[나의 생각]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2007-11-06     제주타임스

요즘 음주운전 실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건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나라의 음주운전자 적발시 어떻게 처벌하는지 살펴보자.

터키에서는 주로 술도깨고 처벌도 하는방식 즉 음주운전 적발되면 순찰차에 태워 외곽30킬로미터 지점에 내리게 한후 걸어서 귀가토록 한다 혹여나 택시를 탈까봐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감시를 한다.

호주에서는 일부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 가문의 망신을 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특히나 싱가포르에서는 신문1면에 사진과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망신을 당한다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몰수해버려 한달내내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고,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보다는 마시게 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취지로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혼자의 경우 아무런 죄가 없는 음주운전자의 부인도 같이 수감을 해버려 다음날 석방을 시킨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적발시 즉시 총살을,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하나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어떠한가?

음주운전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음주수치량이 0.49퍼센트까지는 훈방을, 0.050퍼센트부터 0.099퍼센트까지는 100일의 면허 정지를, 0.100퍼센트부터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행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구속되는 경우가 없고 또한 벌금을 500만원씩 이나 부과되는 경우도 대부분 없다.

위에 열거하였다시피 외국의 처벌규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그리 가혹한 것도 아닌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매우 혹독하다며 정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일상에서 종종 보고 들을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며 버젓히 음주운전을 하였으면서 자신의 잘못한 행위는 생각치도 않고 말이다.

좌   동   진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