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피해복구 위한 특별교부세 278억 확보

2007-11-06     진기철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9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 나리 항구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27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78억원은 항구복구 지방비 부담분 309억원의 90%에 해당되는데 행정자치부 재해지원율 최고치인 64.4%를 초과하는 사상 최고 지원이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지방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중앙지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실된 하천 및 도로 등에 대한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환 지사는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민들도 용기를 갖고 재난 극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는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재정지원팀을 긴급 구성해 대 중앙 절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지난 9월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의 피해복구비는 160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56억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모금된 해의연금의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한 배분심의원회의를 오는 8일 열고 재해의연금 배분기준을 확정하고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