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명령요청서 접수

발령여부 금명 판명

2004-09-02     한경훈 기자

감귤유통조절명령요청서가 농림부에 정식 접수됨에 따라 유통명령 발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도입을 위한 요청서가 제주도를 거쳐 지난 31일 농림부에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통명령요청서 내용에 대한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
유통명령 내용이 현저한 수급불안 해소에 적합하고 상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냐가 주된 심사대상이다.

다만, 농림부는 유통명령요청에 대한 제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필요시 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유통명령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요청서가 원안 그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우선의 관심이다.

이와 관련, 1번과 이하 및 9번과 감귤 시장출하 금지 등 유통명령요청서 내용이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유통명령 전국 실시’가 가장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소비시장 단속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키 위해 이번에 유통명령 전국 실시를 요청했으나 농림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볼지가 문제다.
그러나 유통명령이 독점거래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절차가 발령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