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하천물 끌어 사용
지법, S관광개발에 벌금 300만원

2007-11-05     김광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관광개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5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관광개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관광개발은 지난해 9월께 제주시 공유수면 하천에서 약 300m 떨어진 골프장 저류지에 직경 20cm의 전선관을 설치한 후, 올해 6월 8일까지 하천 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