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하천물 끌어 사용
지법, S관광개발에 벌금 300만원
2007-11-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5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관광개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관광개발은 지난해 9월께 제주시 공유수면 하천에서 약 300m 떨어진 골프장 저류지에 직경 20cm의 전선관을 설치한 후, 올해 6월 8일까지 하천 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