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징역 2년 실형
지법, "위험한 범행ㆍ상해도 가볍지 않다"
2007-11-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 8월 28일 오전 4시5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백 모씨(38)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택시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소지한 흉기로 백 씨의 배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