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선과장 비상품감귤 특별 단속

도내 4개 항만 단속 강화…전문경비업체 30명 배치
운송차량 대상 철저한 지도단속 ‘도외출하 사전차단’

2007-11-05     김용덕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지난달 25일 발령된 가운데 도내 취약지 선과장 및 4개 항만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취약지 선과장과 항만에 대한 비상품감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비업체 30명을 특별 채용, 배치했다.

취약지 선과장에 제주시 4명, 서귀포시 8명 등 12명을 배치. 야간시간대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제주항과 한림항에 각 6명, 서귀포시 서귀항과 성산항에 각 3명 등 총 18명을 상주 투입, 감귤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내리 5년동안 유통명령을 도입 시행하면서 그 어느 해 보다 항만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유통조절추진위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및 유통전문가의 항만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결국 철저한 항만 지도단속이 이뤄질 때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농협 이용민 감귤팀장은 "비상품감귤 유통근절만이 4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며 "유통명령 이행에 농가, 유통인 등 도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농협은 지난달 30일 조합장 긴급회의를 통해 산지부터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대농가 홍보지도 강화와 함께 감귤운송회사에 비상품감귤 운송 금지를 당부했다.

제주농협은 지역농협별 유통명령 자체이행추진반을 설치, 비상품감귤 전문수집상과 수집차량 발각시 항만 특별단속반과 출하연합회 신고소에 차량번호 등 정보제공을 통해 비상품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지난달 5일 운송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감귤상자에 품질관리 검사필이 표기된 감귤만 운송하고, 항만 등에서 단속반이 컨테이너 개봉 요구 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부터 감귤운송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