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100명 중 0.6명 꼴 무죄
지법, 1년간 모두 19명에 무죄 선고…공무원도 2명 포함
2007-11-04 김광호
지난 한 해 제주지법의 무죄 선고율은 0.6%였다. 100명 중 0.6명꼴이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모두 3292건의 형사사건(단독 3049건.합의 243건)을 판결과 결정을 통해 처리했다. 이 들 피고인 가운데 0.6%인 19명이 무죄(단독 17명.합의 2명) 판결을 받았다.
종전 무죄 선고율 최대 1%선에 비해 낮아졌다. 그만큼 검찰의 사건 기소가 더 신중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0.1%도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범죄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지어서도 안 될 일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고 2명, 사기 2명, 협박.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공직선거법 위반 각각 1명 등이다.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된 사람은 사기 1명으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지법은 이 기간 공무원 범죄 31명(미제 8명 포함) 가운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4명, 벌금형 13명, 그리고 4명에 대해 선고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