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못하는 공무원 가려낸다

고위공무원 평가따라 직위해제ㆍ직권면직 가능

2007-11-04     진기철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가능해진다. 또 승진후보자 명단에 반영되는 평가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도 바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기와 수시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이 가능해 진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평정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을 평정기간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고르게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급인 경우 최근 5년을 1년 단위로 나눠 20%씩 반영하고 6급은 4년간의 평정점을 25% 비율로 나눠 평가한다. 7.8급은 33%(3년간), 9급 50%(2년) 등의 비율로 반영된다.

특히 실적과 능력의 평가라는 성과평가제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평정 항목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수행태도’항목을 폐지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동일한 비율로 평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 PC보급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통신분야의 자격증 가점제와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른 장기교육가점제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