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으면 세금 반환 안 해도 된다"
지법, '모 개발, 道 등 상대 부당이득금 23억원 청구' 기각
2007-11-02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모 개발(주)이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제주도와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2005년 2월 서울시 소유의 중문관광단지내 여미지식물원을 552억7500만원에 매수하고,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모 개발은 같은해 5월 취득세 10억5700여만원, 등록세 9억68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억9300여만원 등 모두 23억2500여만원을 서귀포시에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이후 모 개발은 2006년 3월 여미지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취득세 등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서귀포시가 환부하지 않자 행자부에 심사 청구했다.
서귀포시는 “모 개발이 감면신청서 등 감면 증거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관광사업을 위해 취득한 당초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제주도의 회신에 따라 환부해 주지 않았다.
행자부 역시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 개발의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취득세 등을 환부할 것을 서귀포시에 시정 권고했다.
결국 모 개발은 서귀포시가 환부 요구를 거부하자 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신고.납부 행위 이전에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했거나 자문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모든 경우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