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원고 승소 비율 매우 낮다
지법, 1년간 원고 승소 14.7%…패소 33.7%
2007-11-01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161건의 각종 행정사건 청구 소송을 접수해 9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66건은 미제사건으로 계속 심리 중이다.
사건이 종결 처리된 95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4건으로, 14.7%에 불과했다. 반면에 원고 패소 사건이 32건으로, 33.7%를 차지했다.
오히려 재판부에 의한 소 각하 8건, 원고 스스로 소 취하 34건, 취하간주 4건, 다른 법원 이송 3건으로, 기타에 의한 처리 비율이 51.6%(49건)로 판결 처리보다 더 많았다.
한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1건도 없었다.
결국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상당 수 행정관련 쟁점들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 소송 사건은 원고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