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20대 2명 영장

2004-09-02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신모씨(21.북제주군 구좌읍)와 이모씨(22.제주시 연동)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