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대부분 징역형

지법 "주고적 문제 고려 실형은 면제"

2007-10-31     김광호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료원 직원과 장례업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수수한 뇌물 등 1억여원도 모두 추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31일 뇌물공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의료원 직원 마 모씨(42)와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부장 강 모씨(6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마 씨로부터 3162만5000원, 강 씨로부터 6610만원, 고 씨(49.전 총무팀장)로부터 770만원을 추징했다. 고 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임 판사는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0.전 원무팀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줘 뇌물공여.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모 장의사 대표 고 모 피고인(51)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모 장의사 대표 강 모피고인(5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 피고인의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이 적지 않을 뿐아니라, 장래업자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또, “전 관리부장 강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융이익까지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제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의료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