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內 지하수시설 '호텔 부속물'"

광주고법, 원고 청구 기각

2004-09-02     김상현 기자

지하수 이용범위가 한정될 경우 지하수 개발 및 이용권은 토지에 귀속되고, 지하수 보조시설은 독립된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은 최근 원고 오모씨(72.여)가 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호텔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호텔 건물만이 지하수보조시설의 이용을 위한 주요시설 전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하수 보조 시설 및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텔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입찰. 낙찰될 무렵에는 호텔만이 지하수 보조시설의 이용을 위한 주요시설의 전부하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하수 보조시설은 오로지 호텔과 부지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뿐 다른 용도가 없어 지하수 이용권은 호텔 건물 및 부지의 낙찰로 인해 피고에게 함께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씨는 2000년 4월 제주시 해안동 소재 J호텔이 경매를 통해 해군에 낙찰되자 지하수보조시설 및 지하수 이용권이 경매목적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소유권과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