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말 방목, 벌금 300만원

2007-10-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임야에 말을 방목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모 피고인(4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말 11필을 제주시 애월읍 산지에 방목해 삼나무 55그루를 고사케 하는 등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없고, 피해액(69만여원)이 크지 않으며, 입목을 고사시킬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