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보석 허가율 심한 불균형

지법 28%, 전국 법원 43.6%…1년간 7명 허가

2007-10-30     김광호
제주지법 1심과 항소심 보석 허가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1심이 보석 청구 사건 중 52.6%를 허가한 반면, 항소심 보석 허가율은 28%에 그쳤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항소심 사건 피고인 가운데 27명으로부터 보석 청구를 접수했다. 이 중에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피고인은 7명(28%)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 법원 항소심 보석 허가율 43.6%(1165명)에 비해 15.6% 포인트나 뒤진 허가율이다.

물론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청구될 경우 허가율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 항소심 보석 허가 사례와 비교 분석해 향후 보석 허가.불허가 기준으로 삼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1심 보석 허가율은 52.6%(143명 청구 중 71명 허가)로, 전국 법원 평균 허가율 50%(5246명)를 2.6% 포인트나 웃돌았다. 항소심과 달리 높은 허가율이다.

한 법조인은 “보석 허가는 사안별로 법관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지만, 전국 법원의 평균 추세를 참고해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석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이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주거가 제한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배우자,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하면 범죄의 종류. 전과 유무.증거인멸.도망의 염려, 그리고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