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선불금 사기 등 실형

지법, 편취 범행 수 십회, 엄벌 불가피

2007-10-29     김광호
선불금을 편취하는 등 8년여 동안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권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년부터 8년여 동안 끊임없이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오면서 그 횟수가 수 십회에 이르고, 편취 범행의 내용도 신용카드 편취, 물품대금 편취, 선불금 편취 등 다양하다”며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4명으로부터 모두 740만원의 취업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수 차례 선불금 등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