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소비지 비상품과 유통 강력 단속

도ㆍ유통명령이행추진단…어제부터 단속원 현장 투입
전국 39개 도매시장 등에 상주 배치

2007-10-29     김용덕

비상품감귤 출하․유통행위가 줄지 않으면서 감귤 제값받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와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이 서울 등 소비지를 중심으로 비상품과 유통에 따른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자치도와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진단은 26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소비지 이행점검원 특별교육을 실시, 29일부터 현장에 투입시켰다.
감귤유통이행추진단은 39개반 50명으로 편성, 도매시장의 감귤 출하비중에 따라 이행점검원 1~2명을 배치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구리시, 남양주시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단속반을 추가로 배치,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 39개 도매시장 87개 법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노지감귤에 대해 29일부터 내년 유통명령기간이 만료되는 3월말까지 경매시간 전후 매일 8시간 유통지도 단속과 함께 경매시간 이후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인근 유상시장 확인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들은 단속반별로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지단 사무국으로 일일보고를 하게 되며 지도단속결과 적발된 비상품감귤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작성. 사진대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비상품감귤 출하자에 대해 유통명령 위반과태료를 최고 8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감귤유통명령 이행점검반은 도내 공무원, 농협, 출하연합회로 구성된 13개반 22명으로 이들은 도외 단속반과 함께 도매시장 및 유사시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이게 된다.

제주도 감귤정책과 박규헌 과장은 “올해는 유통명령제를 토대로 비상감귤과의 '전쟁'을 선포한 해”라며 “지금까지 쌓아 온 제주감귤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비지 유통명령 이행점검원들에게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유통명령이 전국에 발령된 이후, 도외 단속반에 의해 지도단속된 실적은 2004년 200건, 2005년 182건, 2006년 223건으로 매년 전체단속실적의 40%이상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