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500명이 이름 바꾼다
지법, 지난 1년간 1473명에 개명 허가…13%나 늘어
2007-10-28 김광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1473명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1년 전 1304명보다 169명(13%)이 늘었다. 하루 평균 4사람이 이름을 새로 바꿨다.
이전에는 친적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복동’ ‘말자’ ‘순돌’ 등 놀림을 당하는 이름이라며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려운 한자 이름이나, 흔한 이름을 바꾸려 하고, 개명을 통해 생활에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법원도 개명에 엄격했던 과거와 달리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과 남녀 성별 구별이 어려운 이름, 호적과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을 해 주고 있다.
또, 잔혹한 범죄자의 이름과 같아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름, 일본식 이름이나 순한글 이름, 기타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름도 개명을 신청하면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은닉 목적 등 불순한 의도의 개명 신청에 대해선 기각하고 있다. 주로 중대 범죄 전과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명 허가 신청은 개명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신원증명서, 인우보증서, 기타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