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어린이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제주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
2007-10-26 김광호
이에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도 지난 8월 9일 송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사회적 범행이긴 하지만, 사형은 궁극의 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과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생활을 해 온 데다 척추까지 다친 상태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범행을 자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 어린이(당시 9세)를 집으로 유인, 성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마대자루에 넣어 집 앞 폐가전제품 더미 속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12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