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부분 재산형ㆍ집행유예
지법, 벌금 36.4%, 집유 35.8%…징역형은 14.5%
2007-10-26 김광호
1심 형사사건 대부분이 재산형과 집행유예 판결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3292명 가운데 2991명에 대해 선고 등 판결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기각.소년부 송치.기타 등의 결정을 내렸다.
역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형의 선고’다.
이 기간에 생명형(사형) 선고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자유형(징역형)도 14.5%(479명)에 불과했다. 최근 사형은 전국 법원이 예외적인 형벌로 분류해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추세이고, 제주지법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다.
대신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35.8%(1179명), 재산형(벌금)이 36.4%(119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피고인 중 72.2%에 이르는 2376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특히 전체 피고인 중에 19명은 무죄(합의부 2명.단독 17명)로 풀려났다. 무죄 판결 비율은 0.6%로 적잖은 점유율이다.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 선고된 사람들이어서 보다 더 과학수사에 의한 신중한 기소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집행유예 선고시 부가하는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을 병합하는 병과 처분도 확대되고 있다.
지법은 집행유예 피고인 중 663명(53.7%)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했다. 또, 226명(19.2%)에 대해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병과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