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2007-10-26     제주타임스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교육절차=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위생교육 이수 △교육장소=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 △교육횟수=매월 2회(첫째주ㆍ셋째주) △문의=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721-9955) 제주시지부(721-2107) 서귀포시지부(732-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