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심의 말썽
관련조례 제정않고 인상안 심의
2007-10-26 임창준
더구나 앞뒤가 바뀐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심의를 중단,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이지만 이 조례의 입법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월9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각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를 구성,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 인상여부 및 인상폭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을 올해보다 10.1%(418만원) 인상된 4556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잠정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거쳐 26일 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가 ‘도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담고 있어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심의위 활동 자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선 조례 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은 ‘「지방치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의정비 심의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의정비 심의위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이지만, 서로 상대방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의회 스스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도)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정비 심의를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달 말쯤 의정비를 최종 결정, 도와 의회에 권고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