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42억원 편취
지법, 40대 징역 4년 선고
2007-10-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44.인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능적.조직적으로 공탁금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43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탁금 편취 방법과 관련해 자신의 가담 부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4년 10월 A산업 등이 B건설을 피공탁자로 해 광주지법에 공탁한 42억원을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