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 줄줄이 중형 등 선고
지법, 20대 징역 4년 등 4명에 각각 실형
2007-10-25 김광호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여고생을 강간하려던 40대가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모 술집에서 알게 된 A씨(25.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오피스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 모피고인(42)에 징역 4년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23일 오전 4시께 귀가하는 여고생 A양(17)을 뒤따라 가 집안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침입해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모두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각각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