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직무관련 비리연루 공무원 5명…모두 벌금
약식기소, '악질적' 범죄는 없어 불행중 다행

2007-10-25     임창준
제주지역에서 직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5명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행히 뇌물죄나 횡령죄 등 악질적인 범죄는 아니여서 불행중 다행.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9월까지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총 261명인데 구속기소자는 94명, 불구속기소와 벌금 약식기소는 각각 126명과 41명 등으로 나타나..

비리공직자는 경찰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 관세청 24명, 법무부 18명, 교육부 12명 순.

자치단체에서는 전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8명, 경기 10명, 제주는 5명으로 인구대비로는 적지 않았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기도.

제주 5명 가운데 3명은 음주운전이고, 1명은 교통사고특례법, 1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제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가정과 직장을 공멸케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음주운전 금지 계몽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