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사망, 규칙 지키면 책임없다"

대법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심 파기 환송

2007-10-24     김광호
경찰에 호송되던 피의자가 숨졌더라도 경찰이 호송 규칙에 의한 조치를 다 했다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제주경찰서로 호송돼던 중 의식불명돼 치료를 받다 숨진 송 모씨(당시 24)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당시 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및 광주고법은 “국가는 20%의 책임이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496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호송 중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박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경찰이 수갑만 채웠다가 수갑이 풀려 도주를 시도하던 송 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동기와 정황 등에 비춰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들이 호송차 안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경찰관들로서는 어치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했고, 송 씨의 이상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해 후송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05년 4월 11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절도사건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제주경찰서로 호송 중 수갑이 풀리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