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기한 연장해야
농번기 맞아 자칫 신고 못하면 어쩌나
감귤수확 등 농번기를 맞아 면세유 대상 농기계 일제신고(10월1~31일) 기간이 한달 더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모든 농가·영농조합·농업회사 등을 대상으로 40개 기종의 농업용 면세유 대상 농기계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신고토록 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수확 등 농번기를 맞아 농가들이 신경쓸 겨를조차 없는데다 일선 농협 실무자들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30% 가량 신청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감귤 열매솎기 등으로 바쁜 제주지역 농협의 경우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신고방법을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해 직접 농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실정이다.
특히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아 혈세 낭비를 막자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른 농림부의 일제조사 시기가 수확철에 집중되면서 자칫 시기를 놓쳐 접수를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문제가 자칫 지역농협으로 돌아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감사를 통해 △본래 신고한 유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종으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폐농기계 등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농기계를 부자 또는 부부간 이중등록하는 경우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허위신고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의 조사를 권고, 당초 6월 일제조사에서 10월로 옮겨졌다.
지역농협에선 기한을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 기한을 놓쳐 면세유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당초 일제신고기간에서 11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바쁜 시기에는 신고기간을 잊어버려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칫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