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오늘부터 시행

내년 3월말까지…착색ㆍ중결점과 출하 금지
명령불이행자 과태료 최고 800만원 부과

2007-10-24     김용덕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오늘(2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감귤유통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명령기간동안 횡경 51㎜이하와 71㎜이상 무게 57.47g 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단 가공용 감귤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 된다.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 유통명령심사위원회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적정 수요량 58만t보다 14% 내외 증가한 66만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 비상품 감귤의 유통조절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 지난 16일 심의를 거쳐 발령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번 감귤유통명령 시행으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은 지난 2003년 첫 발령된 이후 지난해까지 4년동안 감귤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