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 손해배상 책임없다"

지법, ' N호텔 노조간부 상대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07-10-23     김광호
노조가 정당한 파업을 했으므로 회사 측의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N호텔(제주시)이 최 모씨 등 이 호텔 파업 당시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N호텔은 2005년 12월 1일 조리부 및 식음료부 소속 조합원 52명 등 62명이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 파업에 들어가자 이틀 후인 3일 직장을 폐쇄했다.

이후 2006년 2월 1일 직장폐쇄를 해제한 N호텔은 파업을 주동한 피고인들에게 연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측은 파업 이유 중 회사 고유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것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파업시 로비 라운지 등 식음료 업장과 조리부서 업장을 점거했으며, 신고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령,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한 시기가 코리아오픈 유도대회의 많은 관계자가 투숙하고 있던 때라 할지라도 파업 개시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파업 목적과 수단.방법 모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노조가 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호텔과 수 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단체협약 중 5개항(임대.용역.파견근로 근절, 근로시간, 유급휴가, 임금체계,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아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행위신고 약 두 달 후에야 파업에 들어갔다”며 “쟁의행위의 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호텔측이 단체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시도하지 않은 채 파업 개시 2일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직장폐쇄는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