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위해 벽 구멍 뚫는 행위 벽체 효용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관련 피고인에 '무죄 확정' 판결
2007-10-23 김광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서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벽체의 목적과 기능, 벽체에 설치된 그릴창 및 철제문이 건조물의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