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무전기 신고 미필 급증

2007-10-23     김용덕

건설현장, 가스․석유 배달 등 일정지역 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휴대용 간이무전기를 사용할 경우 체신청으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간이무선국 신고미필로 제주체신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는 지난해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전기는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전기를 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체신청 관계자는 “무전기 판매업체에서 무전기를 판매할 때 신고하고 운용하도록 안내를 해 줄 것과 휴대용 간이무전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신청으로 신고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