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ㆍ출국 사범 11건 13명 검거
2007-10-22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달 3일부터 실시된 불법 입.출국 사범 집중 단속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건에 13명의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사범이 8건에 9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2건에 3명, 밀항단속법 위반 1건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2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불법 출국한 조 모씨(37.여)와 김 모씨(74.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일본에 불법 체류한 경력 때문에 정상적인 여권 발급이 어렵게 되자 1998년 2월 서울 거주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일본에 불법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1999년 7월 여권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일본에 불법 출국했다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