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매수 남성 ‘잠 못 이루는 밤’

경찰, 성매매 강요사건 피해자 지목 30명 중 13명 입건

2007-10-22     한경훈
10대 소녀 성매매 강요사건과 관련, 성 매수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서는 22일 돈을 주고 성(性)을 매수한 혐의가 있는 남성 13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문 모양(15)이 지목한 대상자 30명 중 일부로 9명은 혐의를 시인했고, 나머지 4명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지불하며 문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층은 20~30대, 직업은 대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성 매수자 가운데 50% 가까이가 기혼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또 문양이 채팅을 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제주시 모 피시방 업주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소년출입시간 위반)로 이날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 매수 남성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1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17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피해자와 대질(사진선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이용한 채팅 사이트에 친구로 등록된 아이디(ID) 240명 가운데 나이가 비교적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채팅 내용 등을 토대로 성 매수 여부를 가려낸다는 복안이다. 경우에 따라 성 매수 남성의 줄소환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후배인 문양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금품을 뺏은 10대 이 모군 등 남녀 2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후 성 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이군 등은 가출해 같이 지내는 사이로 최근 6개월여간 후배 문양 가둬놓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물색한 남성과 164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