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사기 등 3명 실형 선고

지법, "법 경시 태도 상응해 처벌"

2007-10-21     김광호

수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및 사기,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일주일 동안 5회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절차를 반복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반사회적이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5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내 A씨 미용실에서 A씨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며 미용실 출입문을 손괴한 데다,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8월12~14일 제주시내 음식점 등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사기)와 함께, 호텔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호텔 사우나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