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

2007-10-21     진기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그만큼 도민부담도 커지게 됐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입법 예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은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수수료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시.군 수수료 중 최저금액으로 통합 적용토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개정권고안 중 기준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가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 표준요율을 100분의 10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

조례안은 현재 400원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400원에서 1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개인)수수료는 2만원(현행 5000원), 법인은 3만원(현행 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의료기관개설신고수수료는 4만원(현행 2만원), 체육시설업신고수수요와 변경신고 수수료는 각각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는 등 대부분의 수수료가 많게는 6배까지 인상됐다.

공유재산대부(신규)수수료와 연장수수료만이 낮게 책정됐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