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병문천 미복개 범양-道 분담 시설하고
범양측은 장학금 20억원 道에 지급하라" 결정
2007-10-19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9일 범양건영이 2004년 제주시(현 소송수계인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및 2005년 제주시가 반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강제조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28일 이 사건을 강제조정하고, 양측의 반대 의견 제시 기간을 이달 18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기간에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않아 지법의 결정은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병문천 미복개 구간 잔여 공사와 관련, “공사 이행의 책임 비율을 범양(원고) 40%, 제주도(피고) 60%로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는 범양이 공사 이행을 완료하면 복개 시설물 검사 절차를 거친 뒤, 즉시 1992년 근저당권 설정한 범양 소유 제주시 건입동 1442 대지 1851.4m2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양의 장학금 20억원 기탁과 관련, “범양은 장학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조정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억원, 6개월 이내에 5억원, 9개월 이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는 이 장학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즉시 저당권 설정한 범양 소유 제주시건입동 1443-1 대지 991.7m2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탑동매립공사가 15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립된지 15년간 일부 매립지가 매도되지 않아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기부채납 약정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사를 분담해 복개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금 기탁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당초의 기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약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려 15년간 끌어 온 탑동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잔여 구간 복개 비용을 60%나 떠 안게 돼 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복개공사를 벌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주목거리다.
과연 이 결정대로 복개공사가 추진되겠느냐 하는 것도 지켜 볼 대목이다. 제11호 태풍 '나리‘의 결정적 피해 원인이 병문천 복개 때문이라는 진단도 복개사업 계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