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이미지 먹칠, '그냥 안둬'

道, 출하초기 불량감귤 유통차단위해 「군기」잡는다

2007-10-19     임창준
올해산 극조생 노지 감귤 첫 출하시기를 맞아 미숙한 감귤을 화학적으로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면서 제주 감귤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서 감귤값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농정당국이 이와 같은 착색행위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농가나 상인들의 명단과 상호를 공개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당국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벌써 8건에 달하고 있다. 강제착색이 4건, 비상품감귤 판매 2건, 출하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서귀포시 보목동 S청과인 경우 감귤 3만㎏을 카바이트 및 에칠렌 가스 등을 이용해 강제착색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남원읍 신례리 D상회 (대표 장 모씨)는 1만4800㎏, 서귀포시 서홍동 C청과윤 모씨)는 840㎏, 서귀포시 토평동 T영농조합(대표 권 모씨)은 520㎏을 강제착색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서귀포시 신효동 H유통(대표 이 모씨)와 남원읍 신례리 J농산직판장(대표 문 모씨)는 에서 각각 비상품감귤 65㎏, 12.5㎏을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적발내역과 명단에 대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 홈페이지(http://citrus.or.kr/)에 공개하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서는 청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생산자단체와 감귤유통인 등 35개반 2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취약지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차우진 도 농축산국장은 이와 관련 “강제착색 행위를 하는 악덕상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된 곳의 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단속에 앞서 농가나 상인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제주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4년 연속 좋은 감귤값 받기 위해 착색. 비상품 감귤은 원천적으로 출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