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이미지 먹칠, '그냥 안둬'
道, 출하초기 불량감귤 유통차단위해 「군기」잡는다
2007-10-19 임창준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벌써 8건에 달하고 있다. 강제착색이 4건, 비상품감귤 판매 2건, 출하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서귀포시 보목동 S청과인 경우 감귤 3만㎏을 카바이트 및 에칠렌 가스 등을 이용해 강제착색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남원읍 신례리 D상회 (대표 장 모씨)는 1만4800㎏, 서귀포시 서홍동 C청과윤 모씨)는 840㎏, 서귀포시 토평동 T영농조합(대표 권 모씨)은 520㎏을 강제착색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서귀포시 신효동 H유통(대표 이 모씨)와 남원읍 신례리 J농산직판장(대표 문 모씨)는 에서 각각 비상품감귤 65㎏, 12.5㎏을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적발내역과 명단에 대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 홈페이지(http://citrus.or.kr/)에 공개하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서는 청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생산자단체와 감귤유통인 등 35개반 2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취약지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차우진 도 농축산국장은 이와 관련 “강제착색 행위를 하는 악덕상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된 곳의 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단속에 앞서 농가나 상인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제주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4년 연속 좋은 감귤값 받기 위해 착색. 비상품 감귤은 원천적으로 출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