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18명 이탈 도운 유학생 3명 징역 6월

지법, "학생인 점 감안, 집행유예 선처"

2007-10-18     김광호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증국인 관광객 18명의 무단 이탈을 도운 중국인 국내 유학생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18), 이 모(22), 천 모(24)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8월 8일 오후 6시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서귀포시내 호텔에 숙박 중인 중국인 관광객 18명을 제주항을 통해 부산항까지 인솔해 무단 이탈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부산까지 데리고 오면 각각 200만원씩 받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탈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