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7일만에 또 절도 '실형 3년'

지법, "범행후 정황도 불량, 감경사유 안 된다"

2007-10-18     김광호
교도소에서 나온지 17일만에 또 절도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출소한 후 단시일에 다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도 전과만 4회나 되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순찰차에 발견되자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다 격투 끝에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검거된 후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됐다고 해도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8월 21일 형의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김 피고인은 9월 7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변에 잠시 주차된 남의 승용차를 훔쳐 4시간 정도 타고 다녔다.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다닌 김 피고인은 순찰 차량에 발견되자 달아나다 격투 끝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