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관위, 체육행사장 등 돌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혐의, 양 교육감 부부에 '경고' 조치
2007-10-18 임창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의하면 선거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양 교육감과 부인은 최근 일부 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 행사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선관위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장에 참석, 직접적인 지지호소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행사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천명.
한편 지난 9월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영근 후보 진영 관계자는 “교육감 현직의 좋은 프리미엄을 빨리 박차고 나와 (예비등록 한 후)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