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기시…AI 방역차단 '비상'

2007-10-18     진기철

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가금류 반입금비 기본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체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도와 행정시, 동물위생연구소에 설치 운영하고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및 방역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하는 등 비상방역체계시스템을 구축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앞서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 철새도래지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AI분변, 혈청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와 물품 등을 완비했다.

제주도는 가금류 반입금지 기본 매뉴얼에 따라 육지부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전국 지역 가금류 및 생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잠복기(최대 21일)를 감안, 역학조사를 벌여 이상이 없는 지역의 가금류만 단계적으로 반입을 해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 농가라도 방시마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독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50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2년간 국내에서는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  460농가의 닭과 오리 280만마리가 살처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