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배분기준 '명확해야'
정부지원 사각지대 및 피해 큰 주민 우선
제11회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온정을 담은 의연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연금 배분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이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는 적잖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해의연금 배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부당청구를 없애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18일 수재의연금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지원 기준에 비해 피해가 큰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모금액 배분기준 의견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재래시장, 영세상가 등의 소상공인 가운데 동산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개인사업자 등의 피해자 ▲생계용 영업용차량 중 폐차 또는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의 유실피해 농가 가운데 소유토지 없이 임대 토지 위주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에 우선 배분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선박 및 임대양식장, 축사가 파손된 피해자 중 재산보유액이 없거나 자활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태풍 피해로 사망한 유족 가운데 유족조건의 미리로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장례를 치르거나 태풍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자도 우선 배분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특히 모금액에 대한 부당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분신청 창구를 가급적 피해조사가 일원화된 행정기관에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할 것과 배분기준의 수립과 내역의 공고시 일간지와 공고일자 등을 회시해 주도록 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언론사 등을 통해 모금된 재해의연금은 170여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