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돈 받고 위조여권 교부 2007-10-17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교부한 임 모씨(40.여)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일본 출국이 어려워진 이 모씨(54.여)에게 500만원을 받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교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일본에 출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일본 경찰에 적발돼 지난 6월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