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차량 이동 '황당'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 안내문 부착, 타지방 반출

2007-10-17     한경훈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 조치’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을 옮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제주시 세무과에 이 모씨(38)가 항의 방문했다. 이 씨는 “남녕고 인근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무쏘 승합차량(경기 49로 OOOO)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제주시 지방세전담 운영팀 명의의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조치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며 “자신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를 경매처리하기 위해 차량을 강제 견인할 경우 반드시 주인 입회가 있어야 하는 원칙에 비춰 제주시 관계자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제주시에는 지방세전담 운영팀이란 기구 자체가 없다. 누군가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기관을 사칭해 차량을 옮긴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피해 신고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차량 주인은 신고 한 이모씨가 아니라 이 차량을 완도행 카훼리에 선적해 육지로 싣고 나간 조 모씨(35)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척 관계인 이씨와 조씨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량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제주시 지방세 전담팀을 사칭한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조치 안내문’을 작성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주의 입회나 사전통보절차 없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하는 일은 없다”며 유사사례 발생 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