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종묘 단가 비싼 이유 있었네"
해경, 입찰 담합 업자 21명 무더기 적발…사전 입찰가ㆍ수량 약속
2007-10-17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입찰 방해 혐의로 전복 양식업자 K씨(50) 등 21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모두 도내 전복 양식장 소유자들로 지난해 제주도가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들여 2회에 걸쳐 실시한 전복종묘매입방류사업 공개경쟁입찰에 담합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입찰가격을 정해 수량을 균등하게 분배 응찰하기로 사전 약속한 후 낙찰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공개경쟁 입찰 시 전복 양식업자들이 상호 담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기획수사팀에서 3개월 간 내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타 지방에서 저렴한 전복종묘를 매입ㆍ납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전복종묘 방류사업과 관련, 그동안 제주도가 종묘를 일괄 매입해 어촌계 등에 배분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시가 구매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행정시의 지난 상반기 전복종묘 입찰 결과, 구매단가는 제주시가 1090원, 서귀포시가 1200원으로 지난해 구매단가 1400원에 비해 최고 22%나 낮아졌다.
결국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가 전복종묘 생산원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한데다 납품업체들도 담합 응찰하면서 전복종묘 구매단가가 턱없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