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 OK

김 지사 밝혀…2억달러 투자한 버자야社 대응 주목

2007-10-17     임창준
제주도는 17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3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완료할 경우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카지노 영업개시 후 2년 내에 총 5억불의 투자를 완료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카지노 허가권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 5억불 투자 완료전까지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태환 제주도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돼 온 외국인 투자자(말레이시아 버자야사)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부 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 법제처 유권해석, 투자유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주도에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내부 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의 검토와 정부부처인 법제체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사전 카지노업 허가여부와 시점, 어떠한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도에 주어진 포괄적 재량 행정행위임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같은 카지노업 허가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완료하도록 조건부 카지노업 허가를 내린 것은 카지노업 허가를 ‘기업도시 특별법’ 수준 이상으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제주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타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두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완료 시한을 정한 것은 사업 개시 후 완료시기를 무한정 조절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에 6억 달러 가운데 우선 2억 달러를 투자조건으로 카지노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과연 이를 수용, 앞으로 1억달러를 더 투입해 카지노 허가를 이루고 관광개발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만일 버자야 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도가 모처럼 굴러들어온 외자유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의 카지노 허가 방침으로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기존 카지노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