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무죄」 가능성 무게?"

세계일보, 조심스럽게 제기해 '관심'

2007-10-17     임창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중앙일간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는 17일 김지사 상고심 사건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 관련법 개정 등으로 자칫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관심이다.

세계일보는 김 지사의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8년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건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형상불변론'을 40년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07조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김 지사 사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정법 시행에 앞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이 당초 배정됐던 박일환 대법관 주심의 2부에서 전원합의부로 이관한 것도 바로 이 판례 변경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오는 29일 형사사건으로 사상 두 번 째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물적증거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의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실제 범죄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김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