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내부 청소 꼭 하세요"

태풍 '나리' 인한 통사 유입 우려

2007-10-17     진기철

제주도는 17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저수조 내부청소를 가급적 이달 중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태풍 ‘나리’로 인해 토사가 섞인 탁수가 저수조에 유입돼 바닥에 침전물이 쌓였을 것으로 우려되는가 하면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 소비가 이뤄지면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의무적 청소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부청소를 실시,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건축주 및 관리자가 매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와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옥내급수관의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이 초과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의무대상 시설로는 저수조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이상 학원·대규모 점포·지하상점, 객석수 1000석 이상 공연장·실내체육관,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옥내급수관은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5000㎡이상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운동시설, 공공 업무시설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