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박물관, 어린이관람료 징수 논란
청소년들과 동일한 적용…제주문화 홍보 '걸림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가 어린이들에게까지 징수될 예정임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잊혀져가는 제주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료 확대 징수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제주도는 지난 10일 정기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징수 사항, 특별전시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1월1일과 설.추석 연휴를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시청각실 사용료 조정과 특별전시실에 대한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관람료가 면제돼 오던 어린이(13세 이하)에 대한 관람료를 청소년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는 모두 92만8000명(일방료 4억452만여원).
이 가운데 어린이 관람객이 15만7000명으로 전체 17%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어 이번 어린이 관람료 징수 확대가 잊혀져 가는 제주문화를 알려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물관은 제주인 일생의 통과의례를 비롯해서 의·식·주와 생산 산업의 자료, 제주도의 형성과정, 지질암석, 해양생물, 동.식물 등 제주의 자연과 인문문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청소년 요금은 도민인 경우 200원, 육지부 청소년인 경우 500원으로 관람료 부담이 없다지만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찾아 잊혀져 가는 제주 민속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박물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람료 납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관람료가 부담이 될 만큼 크지 않고 어느 정도 문화수준에 도달한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