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中企 복구자금 융자ㆍ지원

2007-10-15     한경훈

제주를 할퀴고 간 태풍 ‘나리’로 인해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기업에 복구자금이 융자ㆍ지원된다.

제주시는 중소기업 태풍 피해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3069개 업체가 94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상공인의 피해는 2762개업체 658억원으로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대출금과 상관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지원해 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특히 연 이자(6.0~7.1%) 중 3.5%는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2.5~3.6% 정도다.

피해 중소기업이 긴급복구자금을 융자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등록ㆍ신고ㆍ허가증 등을 준비해 제주시 지역경제과로 융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26업체 중 1차적으로 883업체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100만원과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로금 10만원 등 110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의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달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